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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 20201124일부터 2022417일까지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화성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 가능하다. ,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당 1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1개 사업체에,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 대책 바로가기에서, 현장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으며,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사업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문자를 받은 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방역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31-5189-7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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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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