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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62)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24월부터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해 적발되면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며 홍보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구축 및 안전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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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8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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