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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20‘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10%)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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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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