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9월 정기분 재산세118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2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납부기한은 오는930일까지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7월 부과분과 동일하게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주택공시가격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0.05%낮춰 부과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유지된다.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감면신청은 내년3월 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모든 은행의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통장으로납부할수 있으며,위택스,스마트고지서앱, ARS(1544-6844)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9-21 20:38: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