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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82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비가 상향된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1-4326)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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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9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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