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자산 1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3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822일부터 2023821일까지 1년 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매우 부담되고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 복지와 일자리 사업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25 20:22: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