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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부정유통을 단호히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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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 결제거부 행위 등으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살펴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코나아이로부터 제공받아 현장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031-678-2431)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단속하는 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며, 중대한 위법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내려진다.

 

김보라 시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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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0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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