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용도변경(일명 방 쪼개기등을 통해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소음주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10~11월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및 단속을 통해 행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며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24 10:56: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