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2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9일부터 29일까지이다.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7개호, 공동주택은 89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9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군포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최종 확정되며. 군포시는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또는 안양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진 : 군포시청사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2 10:38: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