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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1년 주민세와 관련한 개정된 지방세법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신고납부 기일에 대하여 문의가 오고 있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고 나섰다.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1)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주민세 사업소 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 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구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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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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