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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끈 기자]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 제외 신청은 오는 815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을 위한 감면도,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2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3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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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1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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