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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오는 711일부터 729일까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기간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당초 신청 누락된 농민만 해당하고, 상반기에 정상적으신청 접수하여 상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농민은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2022314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3년 또는 불연속 10년 이상 거주, 여주시에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 여주시 농지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 19세 이상(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등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기본형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하반기분(3, 4분기분) 농민기본소득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농민에게상반기분(1, 2분기분) 농민기본소득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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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7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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