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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 24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2,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 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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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6 2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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