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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시민 불편이 매우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과제 건의, 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건의 및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수시로 불합리함에 대해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본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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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5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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