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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 3,3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8,000필지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1%, 경기도 상승률 9.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의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2924,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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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2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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