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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1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429일부터 5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홈페이지 및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오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4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 시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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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2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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