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어린이통학차량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으로 7백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유 차량을 폐차시키고 LPG용 통학차량 신차(9인승 15인승)를 구입, 안양시에 등록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해 시는 대당 7백만원씩 모두 3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침의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경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매연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받은 이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해당부서(기후대기과 8045-5621)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 동안 통학차량 LPG43대의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19 10:4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