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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52일까지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는 202112월 결산(決算) 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지난해 귀속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결손금(缺損金)이 있는 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淸算) 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또는 우편)하거나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按分)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달에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 시간이 제한된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마감일에는 민원이 집중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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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8 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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