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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41일부터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1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관내에는 12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경영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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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7 2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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