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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홍보물(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41일부터 6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당초 민방위대원(1982~2002년생)의 연차에 따라 1~4시간으로 구분해 실시됐던 민방위교육이 올해는 연차 구분 없이 전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실시된다.

 

민방위 대원은 41일부터 630일까지의 교육기간 동안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mes.or.kr)에서 1시간 동영상 교육 후 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교육이수가 인정된다. 단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기간(5.19.~6.1.)에는 교육이 중지된다.

 

또한 2022년 민방위교육은 당해년도 헌혈증서를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하면 교육이수(1시간)가 인정되며, 서면교육 또한 신청 가능하다.

 

최종교육(2차 보충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방위 대원들은 개인일정을 확인해 사이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교육원(1566-84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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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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