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포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기사등록 2022-03-07 10:31:19
  • 기사수정 2022-03-07 10:36:54
기사수정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전순애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하수도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340여건에 월 512백만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지만,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요금팀(031-390-3221)이나 하수행정팀(031-390-32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07 10:31: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