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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김상돈 시장 "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 기사등록 2022-02-18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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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2023125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가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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