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42월부터 2015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3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08 21:09: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