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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벤처기업·지식서비스 산업이며, 자금종류는 운전·기술개발·시설 자금으로 한도는 각 종류별 5억 원 이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신규 신청 기업은 2%, 기존 수혜 업체는 1%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인증 업체·여성 기업·장애인 기업 등 우대 기업은 0.5%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한해 1%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준비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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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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