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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8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이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주택/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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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8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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