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 (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2022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34928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 및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1일 이후 폐업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23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기기 위택스 (http://wetax.go.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 전화(080-200-2522)를 이용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18 19:53: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