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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2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14~ 116)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17~ 26)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14~ 225)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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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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