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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20216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으로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다.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로 임대차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공동신고 하면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인 202161일부터 ~ 20225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주택 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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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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