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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0일부터 2022128일까지 39일간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5백만 원, 건축허가대상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 전자투표 수수료 : 총 수수료의 80%(단지별 최대 100만 원)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첨부된 서식과 기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접수기간 내에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신청서류 검토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대상이 확정되며, 추후 선정대상의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차순위 대상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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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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