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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0일부터 2022128일까지 39일간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소규모의 경우 15)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단지 내 방범용 CCTV 교체설치, 하수도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의정부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 및 서식 등 구비서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 주택과 부서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또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계획서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3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와 의무관리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310여 개 단지에 약 8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약 7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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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0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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