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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 (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구제조 및 목재류를 취급하는 밀집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112일까지다.


점검방법은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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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8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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