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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532건에 225천만원을 부과하고, 12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2.3% 증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다. ,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18,532) 중 승용차 17,878224천만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6541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 or.kr),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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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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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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