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기후에너지과(☎031-590-4767, 4250)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많은 시민들께서 연납제도를 적극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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