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2021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102일부터 199710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30 00:06: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