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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정부 및 파주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 창구를 113일부터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77일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유흥업소 식당·카페 ·미용업, 목욕장 PC, 노래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3일부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승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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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8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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