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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0월부터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군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서비스이용자 역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활용해 군청에 개설등록된 사무소인지, 신고된 직원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탈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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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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