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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8일까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 내 거주하며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398백만원(경영안정자금)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은 1농가당 30천만원 이내이며, 상황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균등분할 상황이다.

연천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을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연천군농업발전기금을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했으나, 자금이 소진되지 않아 추가로 농업인들을 선발해 자금을 소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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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9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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