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47천만원(토지분 재산세 523천만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4천만원)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839-218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09 17:26: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