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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830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즉각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지난 831일 밝혔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작년 1년 동기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보여 동두천시 일부지역(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집값 및 주택매매량이 하락하였으며 2021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일시적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두천시를 더욱 낙후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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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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