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91() 0시부터 97() 24시까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욕장은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01 20:50: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