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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923일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2,029필지이며 이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하여 연천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되며, 이번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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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1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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