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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6일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12세 이하) 및 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2021827일부터 2022826일까지(1년간),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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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6 2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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