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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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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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