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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18월 주민세(균등분), 20만여 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이체,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및 ARS(080-200-2522)를 이용한 납부(타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균등분이 기존 재산분과 함께 통합되면서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8월에 일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무더운 날씨에 시청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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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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