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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들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천시민이고 취약노동자(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서 ‘21.6.28.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맞고 접종일 포함 3일이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백신병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5일부터 1210(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85천원씩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충전하여 지급하여 주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lmh1971@korea.kr),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권장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지역화폐)지급하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신청자 많아 6월말에 예산이 조기 소진 되는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담당(031-644-2284)으로 문의하기 바라며, 상기 전화문의를 하면 신청시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도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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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7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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