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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오는 14일부터 7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공고 및 대상단지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가장 시급한 부분인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위주의 공사가 우선 선정될 계획이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한도는 3천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접수기간 내 해당 공동주택 관할 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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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8 1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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