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양주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남양주시 개별지 215,962필지로,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6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표준지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5-31 13:24: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