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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이달 31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간 202111일 기준 관내 44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30일 지가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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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7 2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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