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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전단(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차 신규 가입자를 423일부터 5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약 142000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14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1차 모집인원 5000명 중 74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최종 선정자는 6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성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31-678-221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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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3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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