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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백현동 소재 주택(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지역 주택 소유주는 자부담률 15%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17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발전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4608000원의 3급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의 경우 국비 2304000(50%), 도비 46만원(10%), 성남시비 114만원(25%)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아 자부담금 704000(15%)에 설치할 수 있다.

 

3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315h의 전력을 생산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 때 자부담금 704000원을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72만원)으로 나누면 회수 기간은 약 12개월이다.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택·계약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사업 승인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031-729-3282)에 지원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태양광 132가구, 연료전지 1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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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0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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